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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wellprokorea] 2021년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
작성자 : 스웰프로 코리아(swellpro.korea@gmail.com) 작성일 : 2020-12-17 조회수 : 3911

안녕하세요 Swellprokorea 담당자입니다.


내년 2021년 01월 01일부터 기존에 진행되던 드론장치신고기준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. 


초경량비행장치 신고란?

-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소유자 및 비행장치 정보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


신고업무 목적

- 체계적인 장치 신고 관리로 안전 관련 위법행위 예방 및 국민인명, 재산 보호(금지구역에서의 비행, 뺑소니사고등을 방지)

- 기체별 고유번호 관리를 통한 향후 무인기 교통 관리, 드론택시, 택배 사용화 기여


신고업무 관련 변경사항

업무 수행기관 : 각 지방항공청(기존)→한국교통안전공단(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054-459-7947~8) 

신고접수 : 정부24(기존)→드론원스탑, APS원스탑시스템(2020년 12월 10일부터 http://drone.onestop.go.kr) 


신고대상

​-최대이륙중량 2kg초과 신고(Splash drone3+K는 신고 대상입니다.) 




 





 


장치신고를 의무화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를 만들어가는 Swellprokorea 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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